건강기능식품판매업

  • 식품 공중위생
  • 식품위생
  •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시설기준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하며,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하거나 사무소만 둘 수 있다.

기타

건강기능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자동판매기는 제품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위생적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위탁생산시설

시행령 제2조제1호 가목의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창고 등 보관시설

건강기능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창고 등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시설은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보관시설은 쥐·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보건위생과 054-840-5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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