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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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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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민원안내를 업무내용, 근거법령, 처리기간, 제출서류, 수수료, 신청방법별로 나타낸 표입니다.
업무내용 근거법령 처리
기간
제출서류 수수료 신청
방법
의료기관
개설신고
  • 의료법제33조제3항
  • 동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10일
  •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 정관 및 사업계획서
  •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 면허증 사본
  • 건물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40,000원 방문
의료기관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
  • 의료법 제33조
  •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10일
  •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000원 방문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 의료법 제40조
  •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3일
  •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없음 방문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 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 제11조의2제3항
  •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1항
3일
  • 치과기공사 면허증 사본
  •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0,000원 방문
안경업소
개설등록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3일
  • 안경사면허증
  •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0,000원 방문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폐업 또는
변경신고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즉시
  •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없음 방문

보건위생과 054-840-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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