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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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업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 하도록 계도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을 지정하여 관리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정의
  1. 0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기타식품판매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는 업소
  2. 02 학교매점, 슈퍼마켓, 편의점, 문방구, 식품자동판매기가 설치된 곳 등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진열‧판매하는 업소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조리‧판매업소 중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갈비집, 횟집 등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가 아님

어린이 기호식품 정의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식품
  1. 01 가공식품(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식품)
    1. 01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는 제외) 및 캔디류
    2. 02 빵류
    3. 03 초콜릿류
    4. 04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 및 발효유류(박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 제외)
    5. 05 어육가공품류 중 어육소시지
    6. 06 면류(용기면만 해당)
    7. 07 음료류 중 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및 혼합음료. 다만, 주로 성인이 마시는 음료임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탄산음료 및 혼합음료는 제외한다.
    8. 08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및 샌드위치
    9. 09 빙과류 중 빙과 및 아이스크림류
  2. 02 조리식품(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식품)
    1. 01 제과‧제빵류
    2. 02 아이스크림류
    3. 03 햄버거, 피자
    4. 04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라면, 떡볶이, 꼬치류, 어묵, 튀김류, 만두류, 핫도그

보건위생과 054-840-6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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