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소분·판매업

  • 식품 공중위생
  • 식품위생
  •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식품소분·판매업 시설기준

공통시설기준
작업장(판매장)
  •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주거장소 또는 식품소분·판매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 식품소분업의 소분실은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작업장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유통전문판매업을 제외
급수시설
  •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식품소분업 등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
화장실
  • 화장실은 작업장 및 판매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별시설기준
식품소분업
  • 식품등을 소분·포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소분·포장하려는 제품과 소분·포장한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유통전문 판매업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창고를 전용으로 갖출 수 없거나 전용 창고만으로는 그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같은 영업자가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는 경우
    • 제조ㆍ가공을 의뢰받은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는 자와 창고 등 시설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같은 영업자가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는 경우
    • 상시 운영하는 반품·교환품의 보관시설을 두어야 한다.

보건위생과 054-840-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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