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및 부정불량 식품관리

  • 식품 공중위생
  • 식품위생
  • 유통 및 부정불량 식품관리

부정·불량식품 신고 관리

  • 목적 : 부정·불량식품 및 위해식품의 신고에 대한 신속한 조치로 식품위생수준 향상 도모
  • 적용범위 :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식품 등
  • 신고방법 : 전화(국번없이 1399), 우편, 엽서, FAX 등으로 신고
처리 흐름도

유통식품 등 수거·검사

  • 목적 : 다소비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통하여 위해식품 사전 차단 및 국민 불안 해소
  • 수거대상 : 가공식품, 유통 농·수산물, 접객업소 조리음식 등
  • 수거장소 : 식품판매업소, 접객업소, 제조·가공업소 등

위해식품 등 회수관리

  • 목적 : 식품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유통판매 차단과 영업자 회수를 통하여 소비자 피해예방 및 확산 방지
  • 회수구분 : 의무회수(정부회수(식품위생법 제72조 제3항), 영업자회수(식품위생법 제45조)), 자율회수(기타)
회수절차

보건위생과 054-840-6623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