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시술비·약제비)

  • 보건사업
  • 모자보건
  • 의료비 지원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경북형 난임 지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난임부부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 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 및 사실혼 관계 난임 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체납 시는 반드시 납부 후 영수증 제출, 자격이 정지(외국 유학 등)된 경우에는 자격을 회복하고 고지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2024)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소득판별기준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4,012,000 142,346 91,876 144,011
2인 6,629,000 235,283 190,636 239,074
3인 8,487,000 304,986 271,091 314,423
4인 10,314,000 377,299 351,294 397,093
5인 12,053,000 453,848 433,430 498,289
6인 13,714,000 498,289 478,514 543,979
7인 15,327,000 543,979 524,772 589,232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및 비급여 3종(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배아동결비 30만원 한도)
    단,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 가능(발급일 이전 시술비 지원 불가)
지원금액(건강보험 지원횟수와 연계)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연령 및 회차별 지원 금액을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구비서류
  1. 01난임 진단서(원본,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 체외수정(신선, 동결) 또는 인공수정 1차 신청시에만 제출
    • 정액검사 결과 유효기간은 진단서 발급일자 기준 6개월 이내 검사 결과만 인정
  2. 02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3. 03주민등록등본 1부
    • 세대분리 가정 또는 배우자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4. 04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맞벌이 부부는 각각 제출)
  5. 05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는 각각 제출)
    • ③, ④, ⑤의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6. 06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사업자 등록증명원
  7. 07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8. 08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 휴직증명서(휴직 기간, 휴직여부 명시)
    • 휴직증명서는 휴직 여부 및 휴직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유급 휴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 명세서 추가 제출
  9. 09신청일의 전월 또는 신청월에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된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0. 10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
    • 사실혼 당사자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 서식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서식 다운로드
    •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생략 가능
      • 사실혼 확인 유효기간은 사실혼 확인일(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임.
        사실혼 확인 유효기간(6개월) 이내에 재신청을 할 경우, 사실혼 구비서류 제출 불필요
난임시술 원외 약제비 지원
  • 지원대상 : 지원금액이 남아 있으며, 시술 기간 동안 시술과 관련된 원외약을 처방받아 약국에서 구입한 경우.
  • 신청방법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방문 및 우편, 팩스, 이메일 중 선택하여 신청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시 아래 ‘약제비 신청서’ 출력하여 제출)
  • 원외처방약 종류
    1. 01급여 약제비(배란유도제 또는 호르몬제 등)
    2. 02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비급여) : 프로게스테론제, 유트로게스탄질정, 크리논겔, 예나트론질정 등

      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의 경우 20만원 한도 내에서만 지원이므로, 병원에서 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로 20만원을 이미 차감한 경우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는 개인 약제비로 청구 불가능

  • 구비서류
    1. 01약제비 청구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청구금액,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자’ 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2. 02시술확인서 및 처방전(병원 발급)
    3. 03약제비 영수증(각각의 약에 대한 금액이 기재되어있는 상세 내역 영수증)
    4. 04통장사본(여성 명의)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경북형/‘22년 8월 1일부터 시행)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난임부부(거주지 여성 단독 조건)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100% 및 비급여 3종(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배아동결비 30만원 한도)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시술별, 지원 금액, 지원 횟수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시술별 지원 횟수 지원 금액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150만원 20회
    동결배아 최대 70만원
    인공수정 최대 40만원 5회

    신선·동결 구분없이 통합하여 20회 지원, 연령별 지원금 구분 폐지

  • 난임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단, 공난포가 나온 경우는 지원 불가능)
  • 지원회차의 경우 타 시군구에서의 지원 등 전체 이전 지원횟수와 연계하여 회차 적용
지원절차
  •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보조금24(www.gov.kr/portal/rcvfvrSvc/main/nonLogin) 신청 → 서류 및 자격 심사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정부지정 난임 시술의료기관에 결정통지서 제출 후 시술 시작 → 시술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경상북도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매 회차마다 신청 필수

온라인(보조금24) 신청 시 주의사항
  1. 1 다자간 본인확인 정보란에는 ‘배우자’ 인적사항을 기입해 주시고, 본인(여성) 신청 후 배우자(남성)가 보조금24에서 사실/진위 확인까지 완료해야 접수되오니 배우자 동의를 잊지마 시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2. 2 모든 신청사항을 정확히 기입해주시고, 해당되는 구비서류가 모두 첨부된 신청자만 해당 신청일자로 접수되오니 본인에게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주세요.
  3. 3 기입사항 중 본인의 ‘지원 신청 차수’, ‘구비서류’를 모르시는 경우 보건소(☎054-840-5993)로 연락주세요.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안동형/‘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지원대상

안동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난임 부부 중 정부·경북지원 횟수 소진자

지원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및 비급여 3종(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배아동결비 30만원 한도)

지원금액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지원 금액을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최대 200만원 *최대 5회 지원
건강보험 미적용 되는
경우만 지원 가능
동결배아 회당 최대 90만원
인공수정 회당 최대 50만원

정부형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경북형 온라인 신청은 보조금24로 신청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 난임 진단을 받은 난임부부(경상북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연령제한 없음)

    매년 대상 인원 상이, 선착순 모집

    동 치료 기간 중 보건복지부 난임 지원사업과 병행하여 지원 불가

지원내용
  • 한약 처방, 침, 뜸 등 한방난임시술
    • 1인당 지원금 180만원
    • 본인부담금 20만원
  • 치료기간 6개월 정도 소요
    • 집중치료 3개월
    • 경과관찰치료 3개월
구비서류
  • 신분증(본인확인용), 배우자 남성요인의 경우 정액 검사결과지 제출, 난임 진단서, 설문지 및 동의서 등 내소 작성,
대상자 선정: 한의사회 난임위원회에서 선정
사업추진: 경상북도 한의사회(053-745-1401)

건강증진과 054-840-5993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