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

  • 식품 공중위생
  • 식품위생
  •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공통시설기준
영업장
  • 독립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신고)를 한 업종 외의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한다.
  •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리장
  •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 하여야 한다.
  •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용기 및 손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 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 이어야 한다.
  •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자연통풍 가능한 구조는 제외)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 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조리장 내부에는 쥐, 바퀴 등 설치류 또는 위생해충 등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급수시설
  •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화장실
  •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터미널·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별시설기준
일반음식점
  • 객실(투명한 칸막이 또는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하여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객실에는 잠금장치, 침대(침대 형태로 변형 가능한 소파 등의 가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욕실을 설치할 수 없다.
  •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휴게음식점, 제과점
  • 객실(투명한 칸막이 또는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하여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둘 수 없으며, 객석을 설치하는 경우 객석에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란주점
  •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통로형태 또는 복도형태로 설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객실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객석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주된 객장 안에서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유흥주점
  •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보건위생과 054-840-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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