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관리

  • 보건사업
  • 모자보건
  • 임산부 지원

목적

20세미만 및 35세 이상의 임부조기 신고 정착화 및 국제 결혼한 임부 산전 산후 관리 철저 임부 등록시 건강기록부 작성 및 모자보건수첩제공 관내 등록된 임부를 대상으로 임신시 부터 분만시까지 건강관리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등록된 임산부
  • 지원내용
    • 엽산제 : 임신일~16주 (최대3개월분 지원)
    • 철분제 : 임신16주부터 출산전까지 (최대 6개월분 지원)
  • 신청방법
    •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지참 직접내소

임산부 초기 기초검사 및 예비 신혼부부 검사

  • 지원대상
    • 관내 등록된 임산부, 결혼예정인 예비부부 또는 결혼 2년이내의 부부
  • 검사항목
    • B형 간염, 에이즈, 매독, 빈혈, 당뇨, 단백뇨, 간기능, 신장기능 검사
  • 신청방법
    •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지참 직접내소

영유아 정장제 지원

  • 지원대상
    • 생후 3개월 ~ 12개월된 영유아
  • 지원내용
    • 2개월분 1회 지원
  • 구비서류
    • 부 또는 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태아기형아 검사 쿠폰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1차 태아 기형아 검사(11주~13주) : 초음파 검사비 + 1차 혈액검사비(PAPP-A, NT, Free B-hCG)
    • 2차 태아 기형아 검사(14주~18주) : 쿼드 검사비(AFP, uE3, hCG, Inhibin-A)
  • 신청방법
    1. 01 신분증, 산모수첩 혹은 임신확인서 지참 후 보건소 방문
    2. 02 기형아검사 쿠폰 발급
    3. 03 관내 지정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검사

건강증진과 054-840-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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