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소분·판매업 등

  • 식품 공중위생
  • 식품위생
  • 영업신고

종류

  • 식품소분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 유통전문판매업
    •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신고시 구비서류 및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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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분·판매업 등을 신고시 구비서류 및 수수료를 구분에 따라 설명하는 표입니다.
구분 내용
구비서류 신규
  • 건축물대장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 제조방법 설명서
지위승계
  • 양수자 위생교육수료증
  • 양수자 건강진단결과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 양도자 영업신고증 원본
수수료 신규 28,000원
지위승계
  • 소재지변경 : 26,500원
  • 소재지변경 외 : 9,300원

보건위생과 054-840-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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