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 등

  • 식품 공중위생
  • 식품위생
  • 영업신고

종류

  • 식품제조가공업
    • 농·수·축·임산물을 원료로 식품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혼합·제조·가공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영업장내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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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하여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분류하여 설명하는 표입니다.
구분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 영업주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법인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또는 사용인감계), 법인도장, 대리인 신분증
구비서류 신규
  • 건축물대장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 제조방법 설명서
  • 위생교육필증
  • 건강진단결과서
  • 제조방법설명서
지위승계
  • 양수자 위생교육수료증
  • 양수자 건강진단결과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 양도자 영업신고증 원본
  • 양수자 위생교육필증
  • 양수자 건강진단결과서
  • 양도자 영업신고증 원본
  • 양도·양수계약서(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확인사항
  • 건축물용도
    • 근린생활시설, 공장
  • 토지이용계획
  • 녹지지역 불가
  • 작업장, 창고 등 제조업소 시설기준에 적합
  • 품목제조보고
    •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후 제품생산의 개시 전 이나 개시 후 7일 이내에 “식품안전나라” 사이트를 통해 품목제조보고 실시
수수료 신규 28,000원
지위승계 9,300원
변경 소재지 변경 26,500원. 그 외 변경 9,300원

면허세 별도, 지역 및 면적에 따라 금액 상이함

보건위생과 054-840-6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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