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 또는 체중 2천 500그램 미만 출생아 중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아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환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 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지원내용
-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2회 이상 입퇴원하여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최종 수술 끝난 후 일괄 신청)
- 외래 및 재활치료, 제증명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등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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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시 체중 | 2.0㎏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kg ~ 2.0kg 미만 | 1.0kg ~ 1.5kg 미만 | 1.0kg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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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 5백만원 | |||
총 지원한도 | 8백만원 | 9백만원 | 12백만원 | 15백만원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 온라인 신청
-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 구비서류
- 미숙아: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보고서, (영수증 상 병실칸에 ‘NICU’미표기된 경우)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진단서 상 입퇴원 진료기록이 기재되어 있으면 생략 가능),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