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 보건사업
  • 모자보건
  • 의료비 지원

목적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ㆍ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지원대상

질환기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총19종)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자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
지원내용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계의 90% 지원 (1인당 300만원 범위 내)

지원제외

병실입원료, 특식 및 제증명료 등 질환 치료와 관련없는 의료비

지원제외자

외국 국적인 자(난민협약에 의한 난만,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 제외) 및 국외이주자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방법

보건소 주민건강지원센터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1. 01진단서(발병일 또는 진단 연월일, 임신주수 기재)
    • 진단서 내용에 발병일, 진단 연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통해 확인 가능하면 지원 가능
  2. 02입·퇴원확인서(입원 횟수별로 제출)
    • 진단서 상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기재 된 경우 생략 가능
  3. 03진료비 영수증(원본)
  4. 04진료비 세부내역서(입원 횟수별로 제출, 원본)
  5. 05통장 사본 1부(산모 명의)
  6. 06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7. 07신청인 신분증(방문 시 본인확인용)
  8. 08출생증명서 또는 출생보고서(출생아 등본상 확인 불가 시)
  9. 09가족관계 증명서(부부 주소지 다를 경우)
지원신청기간 및 기관
  1. 01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02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질환별 지원기준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질환별 지원기준을 질환명, 질환코드, 한글명, 지원기간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질환명 질환코드 한글명 지원기간
1. 조기 진통 O60 조기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2. 분만관련 출혈 O67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O72 분만후 출혈
3. 중증 임신중독증 O11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O14 전자간
O15 자간
4. 양막의 조기파열 O42 양막의 조기파열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5. 태반조기박리 O45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6. 전치태반 O44 전치태반
O69.4 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7. 절박 유산 O20.0 절박유산
8.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다증
9. 양수과소증 O41.0 양수과소증
10. 분만전 출혈 O46 분만전 출혈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11. 자궁경부무력증 O34.3 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12. 고혈압 O10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O13 임신[임신-유발]고혈압
O16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13. 다태임신 O30 다태임신
O31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14. 당뇨병 O24 임신중 당뇨병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16. 신질환 N00-N23** N00-N08(사구체질환)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N17-N19(신부전)
N20-N23(요로결석증)
17. 심부전 I00-I52**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10-I15(고혈압성 질환)
I20-I25(허혈심장질환)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18. 자궁내 성장제한 O36.5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O34.0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O34.1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O34.4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34.8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41.1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조기진통 지원기간 확대(34주 미만→37주 미만)는 ’19.7.15. 이후 신규신청 건부터 적용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출산및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건강증진과 054-840-5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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