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제 관리

  • 식품 공중위생
  • 식품위생
  • 음식문화개선사업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음식점 위생 상태를 평가하고 등급을 지정하여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과 식중독 예방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제도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 신청대상 : 관내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신청방법 :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지정신청 접수
  • 평가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지정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등급제 온라인 신청 시 가이드라인 8∼16p 참고

보건위생과 054-840-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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