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보건사업
  • 지역보건
  • 국가건강검진사업

지원대상

발달경가 결과 '심화평가 경고'판정 영유아

발달장애 관련 아동으로 이미 등록된 경우는 동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1인당 1회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차상위게층 제외) : 최대 20만원

지원항목

  • 발달 정밀검사에 필요한 기본검사 항목에 대한 검사비용(법정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만 지원)
  •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지원기간

당해연도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년도의 다음 해 상반기(6월 말)까지 신청

지원방법(원하는 검사기관 이용 시)

  1. 01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정밀검사 안내문(공단 발급)’ 등을 지참하여 정밀검사 의료기관 방문 및 검사 실시
  2. 02 정밀검사 의료기관에 검사비를 선납하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에 청구

정밀검사기관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in(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정보 → 병(의)원찾기 → 조건별검색(특성별병원/영유아 발달정밀검사 의료기관)에서 전국 시·도별 기관정보 열람 가능

지정의료기관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053-650-3542, 650-3543

증빙서류(검사비 선납 후 증빙서류 구비하여 보건소에 청구)

  • - 영유아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
  • 신분증
    대리신청 시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 입금통장 사본
  • 자격증빙서류(건강보험증, 의료급여증, 차상위계층 확인서)
  •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공단발송)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통보서 또는 전문의의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된 진단서
  • 진료비 영수증 “원본”

건강증진과 054-840-5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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