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지원대상
발달경가 결과 '심화평가 경고'판정 영유아
발달장애 관련 아동으로 이미 등록된 경우는 동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1인당 1회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차상위게층 제외) : 최대 20만원
지원항목
- 발달 정밀검사에 필요한 기본검사 항목에 대한 검사비용(법정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만 지원)
-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지원기간
당해연도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년도의 다음 해 상반기(6월 말)까지 신청
지원방법(원하는 검사기관 이용 시)
- 01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정밀검사 안내문(공단 발급)’ 등을 지참하여 정밀검사 의료기관 방문 및 검사 실시
- 02 정밀검사 의료기관에 검사비를 선납하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에 청구
정밀검사기관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in(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정보 → 병(의)원찾기 → 조건별검색(특성별병원/영유아 발달정밀검사 의료기관)에서 전국 시·도별 기관정보 열람 가능
지정의료기관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053-650-3542, 650-3543
증빙서류(검사비 선납 후 증빙서류 구비하여 보건소에 청구)
- - 영유아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
- 신분증
대리신청 시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 입금통장 사본
- 자격증빙서류(건강보험증, 의료급여증, 차상위계층 확인서)
-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공단발송)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통보서 또는 전문의의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된 진단서
- 진료비 영수증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