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의료비 지원

  • 보건사업
  • 지역보건
  • 국가암관리

목적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으로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

지원대상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받고 진단받은 5대 암환자

국가암검진을 통해 진단받은 경우 해당 연도의 1월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고지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25,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8,000원이하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1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2,500원 이하

2021년 6월까지 폐암을 진단받은 자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과 관계없이 폐암으로 진단받은 건강보험가입자가 해당 연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만족 시 지원

지원대상 암종

6대암: 위암(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20), 폐암(C33-34)

지원한도액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 지원(본인일부부담금)

지원기간

최대 3년(연속) 지원

지원서류
  1. 01암치료비 등록신청서1부
  2. 02개인정보이용·제공 동의서 1부
  3. 03진단서 원본 1부(최종진단, 상병코드, 진단일자 기재)
  4. 04암검진 기 결과통보서 1부(검진기관 발급, 해당자에 한함)
  5. 05환자명의 통장 사본 1부(다만, 환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명의 통장,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6. 06암치료비 영수증 원본
  7. 07건강보험료 납입 확인서
  8. 08사망진단서(사망의 경우) 1부
성인 암환자 중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원발성 암환자
  •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F 해당자)
지원대상 암종
  • 악성 신생물(C00-97) 및 제자리암종(D00-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인 D45, D46, D47.1, D47.3, D47.4, D47.5만을 지원대상으로 함
지원한도액

연간 최대 300만원(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 지원서류
    1. 01암치료비 등록신청서 1부
    2. 02개인정보이용·제공 동의서 1부
    3. 03진단서 원본 1부(최종진단, 상병코드, 진단일자 기재)
    4. 04의료급여증 사본 1부
    5. 05환자명의 통장 사본 1부(다만, 환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명의 통장,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6. 06암치료비 영수증 1부
    7. 07사망진단서(사망의 경우) 1부
소아 암환자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중 만 18세 미만의 암환자(2004. 1. 1 출생자 ~ )
  •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아 암환자 가구에 대한 소득ㆍ재산 조사결과가 지원 기준에 적합한 만 18세 미만의 암환자
소득기준 : 월, 해당금액 이하,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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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암환자 가구에 대한 지원 가능 소득기준을 인수와 금액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1인 2,674,134원
2인 4,419,131원
3인 5,657,588원
4인 6,875,896원
5인 8,034,882원
6인 9,142,043원
7인 10,217,993원
8인 11,293,943원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75,950원씩 증가

재산기준 : 해당금액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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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암환자 가구에 대한 지원 가능 재산기준을 인수와 금액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1인 361,127,914원
2인 402,974,388원
3인 432,673,597원
4인 461,889,568원
5인 489,683,022원
6인 516,233,669원
7인 542,035,827원
8인 567,937,985원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802,158원씩 증가

지원대상 암종

악성신생물(C00~C97), 상피내의 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일부

지원금액
  • 백혈병(C91~C95): 1인당 연간 최대 3,0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기타 암종(C00~C90, C96~C97, D00~D09, D37~D48중 일부) : 1인당 연간 최대2,000만원(진료 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당해 연도에 기타 암 종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지원신청시 구비서류
  1. 01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등록(신규, 변경)신청서
  2. 02가족관계증명서 1부(1촌 이내의ㅣ 직계존속 확인시 주민등록등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3. 03주민등록등본 1부
  4. 04진단서(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및 진단일자가 반드시 기재) 원본 1부
  5. 05진료비 영수증 1부
  6. 06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7. 07소득관계 서류(월급명세서 등, 필요시) 각 1부
  8. 08재산관계 서류(전·월세 계약서 등, 필요시) 각 1부
  9. 09부채관계 서류(금융기관 발행, 공증된 사채 등)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 재산(부체포함)관계 서류를 제출받지 않음

  10. 10통장사본 1부
  11. 11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1부

건강증진과 054-840-5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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