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지원대상
안동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가 진폐환자(의증포함) 및 배우자
지원제외대상
- 진폐입원환자(입원기간동안 타 기관 외래 의료비지원 제외)
- 등록된 재가 진폐환자 본인 사망 시 배우자
- 의료급여 등 이미 의료비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자
진료기관
관내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
지원범위
- 내분비. 대사내과 진료비에 대한 약제비 중 본인부담액
- B형간염, 독감예방접종
- 지원 제외 항목
- MRI, CT, 각종 초음파검사, 물리치료, 치과, 한의원
- 신경내과, 신장내과, 비뇨기과, 혈액종양내과, 알레르기내과 진료비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하여 매월 말일까지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으로 신청
구비서류
- 외래처방전(사본) 1부
- 진료비영수증(원본) 1부
- 의료비청구명세서 1부
- 진폐결정통지서(근로복지공단발급)
- 입금통장(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