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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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안동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가 진폐환자(의증포함) 및 배우자

지원제외대상

  • 진폐입원환자(입원기간동안 타 기관 외래 의료비지원 제외)
  • 등록된 재가 진폐환자 본인 사망 시 배우자
  • 의료급여 등 이미 의료비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자

진료기관

관내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

지원범위

  • 내분비. 대사내과 진료비에 대한 약제비 중 본인부담액
  • B형간염, 독감예방접종
  • 지원 제외 항목
    • MRI, CT, 각종 초음파검사, 물리치료, 치과, 한의원
    • 신경내과, 신장내과, 비뇨기과, 혈액종양내과, 알레르기내과 진료비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하여 매월 말일까지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으로 신청

구비서류

  • 외래처방전(사본) 1부
  • 진료비영수증(원본) 1부
  • 의료비청구명세서 1부
  • 진폐결정통지서(근로복지공단발급)
  • 입금통장(사본) 1부

건강증진과 054-840-5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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