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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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지역 주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기 위하여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8회의 상담을 받을수 있는 바우처가 지원됩니다.

신청기간

연중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 1
    대상자
    증빙서류 준비
    (의뢰서 등)
  • 2
    대상자
    서비스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온라인)
  • 3
    보건소
    대상자 선정
    및 통지
  • 4
    대상자
    제공기관 선택 후
    서비스 이용

지원대상

  • 아래의 기준 중 1가지를 충족하는 경우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선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저연령 아동 등 대화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 심각한 심리적 문제 등으로 정신건강 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22년 ~ ’24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 해당 연도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지원받은 연도가 지났고,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한 경우는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총 8회, 회당 최소 50분 이상의 심리검사 및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서비스 이용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 8회 이용 가능(이후 잔여바우처 소멸)
  • 서비스 가격
    • 상담 1회당 비용 : 1급 제공 인력 8만원, 2급 제공 인력 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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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가격을 구분, 제공인력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제공인력 기준
      1급
      • 국가전문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 민간자격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2급
      • 국가전문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 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 국가기술자격 : 임상심리사 1급
      • 민간자격 :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2급(한국상담학회)
    • 본인부담금 : 0% ~ 30%(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차등화)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본인부담금을 구분, 1급 유형 서비스비용(1회 / 8회)(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2급 유형 서비스비용(1회/ 8회)(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1급 유형 서비스비용(1회 / 8회)2급 유형 서비스비용(1회/ 8회)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합계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합계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가 유형 80,000원
      /640,000원
      0원 80,000원
      /640,000원
      70,000원
      /560,000원
      0원 70,000원
      /560,000원
      70% 초과 ~ 120% 이하나 유형 72,000원
      /576,000원
      8,000원
      /64,000원
      80,000원
      /640,000원
      63,000원
      /504,000원
      7,000원
      /56,000원
      70,000원
      /560,000원
      120% 초과 ~ 180% 이하다 유형 64,000원
      /512,000원
      16,000원
      /128.000원
      80,000원
      /640,000원
      56,000원
      /448,000원
      14,000원
      /112,000원
      70,000원
      /560,000원
      180% 초과라 유형 56,000원
      /448,000원
      24,000원
      /192,000원
      80,000원
      /640,000원
      49,000원
      /392,000원
      21,000원
      /168,000원
      70,000원
      /560,000원

      ※ 1급 ↔ 2급 서비스 유형 변경은 1회차 상담 이전까지만 가능(보건소로 변경 신청)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 친족: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의뢰서 등의 증빙서류 가지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온라인 : 온라인 신청은 만 19세 이상 본인만 가능하며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서비스 유형(1급, 2급) 결정 및 증빙서류 업로드 필요
증빙서류
  1. 0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기관에서 제외
  2. 02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3. 0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PHQ-9) 결과에서 중간정도 이상의 우울(10점이상)이 확인되는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신청일 기준 1년 이내)
  4. 04 보호종료된 자립준비 청년: 보호종료확인서
  5. 05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서비스 제공기관

    • 안동시 소재 기관(가나다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안동시 소재 기관을 연번,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유형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연번기관명주소전화번호유형
1 마음두드림협동조합 단원로   8-1 (태화동) 054-856-9631 2급
2 마음숲심리상담연구소 풍천면 천년숲서로  43-16, 101동 1층 113호
(코아루프라임시티2차)
010-4287-3216 1급/2급
3 마음이야기 심리상담연구소 합전3길  48 (송현동) 010-9677-9877 2급
4 이음 심리상담센터 경동로  526, 3층 301호 (태화동) 054-856-9559 2급

문의

  • 안동시 치매안심센터
  • 054-840-5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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