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지역 주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기 위하여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8회의 상담을 받을수 있는 바우처가 지원됩니다.신청기간
연중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
1대상자증빙서류 준비
(의뢰서 등) -
3보건소대상자 선정
및 통지 -
4대상자제공기관 선택 후
서비스 이용
지원대상
- 아래의 기준 중 1가지를 충족하는 경우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선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지원 제외 대상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 심각한 심리적 문제 등으로 정신건강 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22년 ~ ’24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 해당 연도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지원받은 연도가 지났고,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한 경우는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총 8회, 회당 최소 50분 이상의 심리검사 및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서비스 이용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 8회 이용 가능(이후 잔여바우처 소멸)
- 서비스 가격
- 상담 1회당 비용 : 1급 제공 인력 8만원, 2급 제공 인력 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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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가격을 구분, 제공인력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제공인력 기준 1급 - 국가전문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 민간자격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2급 - 국가전문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 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 국가기술자격 : 임상심리사 1급
- 민간자격 :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2급(한국상담학회)
- 본인부담금 : 0% ~ 30%(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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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을 구분, 1급 유형 서비스비용(1회 / 8회)(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2급 유형 서비스비용(1회/ 8회)(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1급 유형 서비스비용(1회 / 8회) 2급 유형 서비스비용(1회/ 8회)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
소득70% 이하 가 유형 80,000원
/640,000원0원 80,000원
/640,000원70,000원
/560,000원0원 70,000원
/560,000원70% 초과 ~ 120% 이하 나 유형 72,000원
/576,000원8,000원
/64,000원80,000원
/640,000원63,000원
/504,000원7,000원
/56,000원70,000원
/560,000원120% 초과 ~ 180% 이하 다 유형 64,000원
/512,000원16,000원
/128.000원80,000원
/640,000원56,000원
/448,000원14,000원
/112,000원70,000원
/560,000원180% 초과 라 유형 56,000원
/448,000원24,000원
/192,000원80,000원
/640,000원49,000원
/392,000원21,000원
/168,000원70,000원
/560,000원※ 1급 ↔ 2급 서비스 유형 변경은 1회차 상담 이전까지만 가능(보건소로 변경 신청)
- 상담 1회당 비용 : 1급 제공 인력 8만원, 2급 제공 인력 7만원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 친족: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의뢰서 등의 증빙서류 가지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온라인 : 온라인 신청은 만 19세 이상 본인만 가능하며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서비스 유형(1급, 2급) 결정 및 증빙서류 업로드 필요
증빙서류
- 0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기관에서 제외 - 02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0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PHQ-9) 결과에서 중간정도 이상의 우울(10점이상)이 확인되는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04 보호종료된 자립준비 청년: 보호종료확인서
- 05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서비스 제공기관
- 안동시 소재 기관(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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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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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마음두드림협동조합 | 단원로 8-1 (태화동) | 054-856-9631 | 2급 |
2 | 마음숲심리상담연구소 | 풍천면 천년숲서로 43-16, 101동 1층 113호 (코아루프라임시티2차) |
010-4287-3216 | 1급/2급 |
3 | 마음이야기 심리상담연구소 | 합전3길 48 (송현동) | 010-9677-9877 | 2급 |
4 | 이음 심리상담센터 | 경동로 526, 3층 301호 (태화동) | 054-856-9559 | 2급 |
- 기타 지역의 서비스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검색 가능
※ 주소지에 관계 없이 대상자가 희망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가능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상시 모집 : 안동시보건소 공고 제2025-2호
문의
- 안동시 치매안심센터
- 054-840-5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