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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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검사비 지원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 (선별검사)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최대 2회)
    * 출생 후 28일 이내 건강보험을 적용한 선별검사를 받은 신생아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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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명 보험청구코드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FZ735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FZ736
  • (확진검사) 난청 확진 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확진검사 결과 관계없이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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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명 보험청구코드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이음향방사검사 변조(DPOAE) F6382
    크릭유발(TEOAE) F6383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F6361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 온라인 신청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통장사본

난청환아관리(보청기지원)

지원대상
  •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 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나쁜 귀의 평균 청력 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 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지원내용
  • 보청기 1개 또는 2개(개당 135만원 한도)
지원기준
  1. 1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2. 2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
  3. 3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
    * 검수 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30)일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 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
  4. 4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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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주체 지원 절차 비고
[1단계]
영유아 처방전 받기
보호자

보건소
보청기 지원신청서 제출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일 기준 만 5세 미만 영아
보호자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청력검사 시행
*ABR 또는 ASSR을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병원 구비서류: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외래 진료기록지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보호자

보건소
필요 서류 제출: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외래 진료기록지
보건소

보호자
지원 가부 결과 안내 서류 제출일 기준
1개월 전후 결과 안내
[2단계]
영유아 보청기
지원금 신청하기
보호자 *처방전 발급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자비) 및 착용
- 보관: ①구입 내역서(수량, 금액 기재분), ②보청기 사진(보청기, 바코드(없는 경우 제품포장지에 부착된 제품설명 부분))

*보청기 착용 1개월 이후 해당 병원 방문하여 ③보청기 검수확인서 발급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 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보호자

보건소
필요 서류 제출
①구입 내역서(수량, 금액 기재분), ②보청기 사진(보청기, 바코드 또는 제품포장지에 부착된 제품설명 부분 사진), ③보청기 검수확인서, ④통장사본
보건소

보호자
지원 결과 안내 및 보청기(1개 또는 2개)
지원금 지급
서류 제출일 기준 1개월 전후 결과 안내

건강증진과 054-840-5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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