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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경영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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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농업문제의 핵심인 구조개선과 농가소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준화된 지원정책에서 탈피, 맞춤형 농정 추진 필요
  •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제 도입, 경영체 단위의 개별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정책사업과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

추진 체계

  • 상시관리 추진 : 신규등록 → 변경등록 → 등록정보 확인
  • 등록정보는 각종 농림사업 및 직접지불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단계적 활용 확대)
  • 연계 농림사업 : 42개 사업(맞춤형 농림사업안내 서비스)
  • 미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영체는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신규 등록

대상
  •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 받으려는 신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록 요건
  • 농작물재배 : 1,000㎡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등
  • 가축사육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등
  • 곤충사육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신청시점
  • 농작물 재배 및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 농작물재배 : 종자 파종, 삽목 등 농작물재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
    • 가축·곤충사육 : 가축입식, 사료 급여 등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등록 정보
  •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생산정보, 가축·곤충 사육정보 등
    • 농지는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법상 농지(불법점유 또는 불법개간이 아님 등의 증명 필요)
등록 방법
  •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관할 지원·사무소에 신청
    •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
구비 서류
  1. 01농업인-재배업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자경농지 :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임차농지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2. 02농업인-축산업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 축산업허가증(등록증), 기타 증빙자료
    • 공통 :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1
    • 가축-수탁 : 수탁계약서
    • 시설-임차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3. 03곤충사육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공통: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 임차: 농지대장(임대차현황 포함)
  4. 04농업법인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와 증빙자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이사회(총회)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농업인 증명서류(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 등록 증명서, 등록 확인서 중 택1)

변경등록

대상
  1. 01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영체
  2. 02등록기관의 확인결과 등록내용이 사실과 달라 등록정보 변경요청을 받은 경영체
신청시점
  • 등록된 경영체 정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변경등록 대상 중요정보
  1. 01인적정보 : 농업인 성명 및 주소, 법인명·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2. 02농지정보 : 농지 소재지와 지목(공부 및 실제) 및 면적(공부상·실제관리 및 휴·폐경), 경영형태 (자경·임차)
  3. 03임차에는 사용차 농지(대가나 보상 없이 빌려 쓰는 농지)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4. 04가축·곤충정보 : 사육시설의 지번·지목 및 면적, 경영형태(자영·수탁)
  5. 05생산정보(농림축산식품부 고시)
    • 농지소재지별로 등록한 농작물의 품목 변경, 등록 품목의 재배면적이 10%를 초과하여 변경 또는 노지 재배면적 660㎡나 시설 재배면적 330㎡ 모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 가축·곤충의 종별 상시 사육규모가 10%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신청인
  • 경영주 농업인, 법인 대표자(대리신청하는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첨부시 가능)
등록 방법
  • 등록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관할 사무소에 제출하거나 전화(1644-8778)로 신청
  • 변경등록 후 30일 이내에 등록확인서 발급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변경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외부 사이트
인터넷 신청사이트
농업경영체등록온라인서비스
농업경영체등록 관련 서식 및 안내사이트
농산물품질관리원

영농지원과 054-840-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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