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

  • 귀농인 종합지원대책
  • 농업인 지원
  •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
  • 본문인쇄 새창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

  • 개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를 제공하여 영농을 대행함으로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영농도우미 임금을 1일 6만원 기준 80%를 90일간 지원)

영농지원과 054-840-5854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