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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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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귀농어업인이란?
  1. 01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기 직전에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되어 있던 자가 농어업을 위해 거주지를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및 주민등록을 한 자
  2. 02농어업에 종사한 기간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자

절차

  • STEP 01 귀농 탐색 및 결심

    사전에 농업 관련 기관이나 선배 귀농인을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 수집

  • STEP 02 작목 선택 단계

    자신의 여건과 적성에 적합한 작목을 신중하게 선택

  • STEP 03 영농 기술 단계

    귀농자 교육프로그램 참여 및 귀농선도농가 견학을 통해 영농기술을 배우고 익힘

  • STEP 04 정착지 물색 단계

    선택한 작목에 적합한 입지조건이나 농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착지 물색 결정

  • STEP 05 주택 및 농지구입 단계

    주택의 규모와 형태, 농지의 매입여부를 결정한 뒤 최소 3, 4군데를 골라 비교 선택

  • STEP 06 영농계획 수립 단계

    합리적이고 치밀한 영농계획 수립, 과도한 초기 투자는 금물

영농지원과 054-840-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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