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 귀농인 종합지원대책
  • 귀농자 지원
  •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 본문인쇄 새창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안동시 농촌으로 가족(부부 이상)이 함께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로서 만65세 이하인 세대주

  • 지원내용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 제외대상
    • 무허가 건물 및 불법 증개축 건물
    • 아파트, 빌라, 다가구‧다세대 주택
    • 2021. 1. 1. 이후 신축 주택
  • 지원단가

    세대당 5백만원 이내 50% 지원

영농지원과 054-840-5854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