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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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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사업대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면서 1년 이상 거주하거나(귀농인 및 귀농희망자) 또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재촌 비농업인)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려는 자로서 세대주인 자[귀농‧영농교육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65세 이하 신청 가능]

    영농종사 6개월 이상 및 농과계 학교 졸업자 등은 귀농교육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지원한도
    • 창업자금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 주택자금 :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이내
  • 지원형태

    고정금리 1.5% 또는 변동금리 선택,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신청시기 및 접수처

    상반기(1~2월 중), 하반기(6~7월 중) 귀농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영농지원과 054-840-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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