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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농가주택 설계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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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농가주택 설계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안동시 농촌으로 가족(부부 이상)이 함께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로서 만65세 이하인 세대주

  • 지원내용

    주택 신축 설계비

    신청년도에 건축설계 및 건축인허가를 득하고, 준공된 경우 지원

  • 지원단가

    세대당 75만원 이내 100% 지원

영농지원과 054-840-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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