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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 및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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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

  •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가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를 하지 못한다. 또한 비농업인이 소유상한을 초과한 농지를 소유한 경우 그 초과면적은 처분하여야 한다.
  • 농업경영목적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의 소유면적 상한의 제한은 없으나 농업인의 범위가 1,000㎡(300평) 이상의 농지경작자로 규정되어 있어 농지는 최소한 1,000㎡(300평)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비농업인이 상속농지로 10,000㎡이하와 도시민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1,000㎡(300평)미만으로 농지소유의 상한을 제한하고 있다.
  • 농지구입 시는 법에 정해진 조건의 구비여부를 심사 받아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증명을 받기 위하여 소정양식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해야 하며, 법이 정한 영농조건과 자격에 합당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농지의 취득 절차

  1. 01농지 구입자격 확인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확인, 토지거래허가 가능 여부 확인
  2. 02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동일인 여부 / 가등기, 근저당권, 지상권 등 설정 여부 / 등기부등본 발급일자
    (발급일자와 계약체결일 사이에 다른 물권이 설정될 수 있음)
  3. 03계약서 작성 시 실제 내용과 대조
  4. 04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5. 05현장답사
    농/수로 등 수리시설, 침수지역 여부, 농기계 진입로, 주위여건 등
  6. 06잔금 지불 전 등기부등본 재확인
    2중 계약, 저당권 설정 여부 등 확인

농지대장 작성

농지대장이란?

농지의 공적 장부로써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서 작성·관리하며 농지 이용 현황 변경 시 신고해야 한다.

작성대상
  1. 01모든 농지 대상으로 필지별 작성
  2. 021,000㎡ 미만의 작은 필지도 농지대장 작성
  3. 03농지대장 발급은 전국에서 발급 가능
  4. 04농지임대차 등 이용현황 변경 시 신고 의무

영농지원과 054-840-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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