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농인 주택수리비(소규모)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업대상자
안동시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면서 1년 이상 거주한 자(귀농인)가 기준일(2020. 1. 1.) 이후 안동시 농촌지역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 자로서 세대주인 자
(단 만65세 이하 신청 가능)
2. 지원내용
지원내용: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주택시설의 수리에 한함
- 사 업 량: 10가구
- 사 업 비: 50,000천원(5,000천원/가구)
- 보조비율: 보조50%(시비50%/자부담50%)
지원제외 대상
- 직전 거주지가 읍·면지역 및 안동시에 주소를 둔 자
- 도시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지 2년이 경과한 자
- 재촌 비농업인(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
- 무허가 건물 및 불법 증개축, 아파트, 빌라, 다가구·다세대 주택
- 2022. 1. 1. 이후 신축주택
3. 사업 추진 체계
신청장소: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2025. 1. 15. ~ 2025. 1. 31.
4. 신청서류
①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②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보조금 회수 사항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③ 주민등록 등본 1부
④ 주민등록 초본(과거이력 포함) 1부
⑤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⑥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영농준비단계일 경우 지원금 수령후 1년 이내 제출
⑦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⑧ 사진대지(별지 제3호 서식)
⑨ 건축물관리대장 1부
⑩ 귀농 및 농업교육 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⑪ 주택수리 승낙서[별지 제4호 서식(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