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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농업정책과
  • 작성일 : 2024-05-31
  • 조회 : 802
2024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하반기)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업대상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면서 1년 이상 거주하거나(귀농인 및 귀농희망자) 또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재촌 비농업인)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려는 자로서 세대주인 자[(만65세 이하(1958. 1. 1.이후 출생자) 신청 가능]

2. 지원자격
   귀농인
    -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
      ∙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거주기간: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교육이수: 귀농, 영농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재촌 비농업인
    -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을 모두 충족
      ∙ 거주기간: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 교육이수: 귀농, 영농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비농업기간: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자
   귀농희망자
    - 전입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
      ∙ 전입기한: 당해년도 사업신청 대상 시군 전입 예정자
      ∙ 교육이수: 귀농, 영농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거주기간: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 창업: 농지구입, 농업시설물 신축 등
   주택 자금: 주택 구입·신축·증축 개축 등
   ※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 지원 제외

4. 지원형태
  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상환기간: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5. 대출한도
       농업 창업: 세대당 3억원 한도
   주택 자금: 세대당 7,500만원 한도

6. 신청서류
  ①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②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③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1부
  ④ 신용조사서 1부
  ⑤ 주민등록 등본 1부
  ⑥ 주민등록 초본(과거이력 포함) 1부
  ⑦ 가족관계증명서 1부(배우자및 부모님의 증명서 포함)
  ⑧ 사업자등록증명 1부
  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⑩ 소득금액증명 1부
  ⑪ 농업경영체증명서 1부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시 가점 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자 제출
     * 배우자 및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신이 구입하려는 농지 등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물이 아님에 대한 증명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7. 신청기한
  가. 사업접수: 2024. 5. 31. ~ 6. 28.(하반기 접수)
  나. 선정심사: 2024. 7 .20. ~ 7. 30 .(기간 중 1일)
  다. 선정발표: 2024. 7월 말 이후
  라. 신청장소: 귀농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첨부파일

영농지원과 054-840-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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