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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농인 주택수리비(소규모)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 작성자 : 농정과
  • 작성일 : 2024-03-11
  • 조회 : 714
2024년 귀농인 주택수리비(소규모)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업대상자
안동시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면서 1년 이상 거주한 자(귀농인)가 안동시 농촌지역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단 65세 이하 신청 가능)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주택시설의 수리에 한함
    - 사 업 량: 6가구
    - 사 업 비: 30,000천원(5,000천원/가구)
    - 보조비율: 보조50%(시비50%/자부담50%)
   지원제외 대상
    - 직전 거주지가 읍·면지역 및 안동시에 주소를 둔 자
    - 도시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지  2년이 경과한 자
    - 재촌 비농업인(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    
    - 무허가 건물 및 불법 증개축, 아파트, 빌라, 다가구·다세대 주택
    - 2021. 1. 1. 이후 신축주택

3. 사업 추진 체계
   신청장소: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신청기간: 2024. 3. 11.(월) ~ 2024. 3. 21.(목)

4. 신청서류
  ①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②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보조금 회수 사항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③ 주민등록 등본 1부
  ④ 주민등록 초본(과거이력 포함) 1부
  ⑤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⑥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영농준비단계일 경우 지원금 수령후 1년 이내 제출
  ⑦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⑧ 사진대지(별지 제3호 서식)
  ⑨ 건축물관리대장 1부
  ⑩ 귀농 및 농업교육 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⑪ 주택수리 승낙서[별지 제4호 서식(해당자에 한함)]
첨부파일

영농지원과 054-840-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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