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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 작성자 : 농정과
  • 작성일 : 2024-03-11
  • 조회 : 697
2024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업대상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현재(2024. 1. 1.)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자(단 65세 이하 신청 가능)
   ※ 이혼, 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 단독세대 신청 가능
   ※ 재촌 비농업인 신청 불가
   ※ 전 거주지별 우선순위
    - 1순위: 경상북도 이외 지역
    - 2순위: 경북도내 지역
    - 3순위: 안동시내 도시지역

2. 지원내용 및 대상사업
   지원내용
    - 사업량: 24농가(자체24)
    - 사업비: 120백만원(5백만원/농가)
   대상사업
    -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 농업 시설 확충 및 개·보수
    - 축산분야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 지원제외 대상
    - 농지 및 설치된 농업시설물의 임차(구입)비
    - 가축입식 및 중고 농기계의 구입
    - 한국농기계협동조합에서 발간한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되지 않은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3. 사업 추진 체계
   신청장소: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신청기간: 2024. 3. 11.(월) ~ 2024. 3. 21.(목)

4. 신청서류
① 신청서 1부(서식 1)
② 세부사업계획서 1부(서식 2)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주민등록초본(과거이력 포함) 1부  
⑤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⑦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⑧ 총사업자등록내역 1부
첨부파일

영농지원과 054-840-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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