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당진시 공고 제2024-1558호>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보건위생과
  • 작성일 : 2024-07-23
  • 연락처 : 054-840-6621
  • 조회 : 309

<당진시 공고 제2024-1558호>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1. 공 고 명 :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2.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제41조, 제101조
3. 공고기간 : 2024. 7. 22. ~ 2024. 8. 5. (14일간)
4. 공고내용 : 금수빛 1개소
5. 고지사항
  가. 위 내용을 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공고하오니, 납부의무자는 당진시청 환경위생과를 방문 또는 연락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24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금(3%)이 부과되며, 그 이후 매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중가산금이 가산되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의하여 불복이 있을 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할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 : 당진시청 환경위생과 위생팀 ☏ 041-360-6653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보건위생과 054-840-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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