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정보는 행정기관이 직무상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 사진 등을 사본, 출력물의 형태로 공개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의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열람·시청,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
문서·도면·사진 등 |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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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테이프 등 |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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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매체비용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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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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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매체비용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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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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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200원)
(5"×7"300원)(8"×10"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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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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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 |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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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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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