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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대리인 제도

선정 대리인 제도란?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함

지원대상(영세납세자)

세무대리인 선임없이 청구·신청세액이 1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선정 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대리인은 누구?

  • 선정 대리인은 지식기부(무료)에 참여한 세무사·공인회계사이며 도지사의 위촉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 선정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해 무료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선정 대리인 업무처리 절차

청렴감사실 054-840-6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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