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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부정수급의 개념

'부정수급'이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와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와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는 경우
보조사업 수행단계 별 부정수급 예시
  • 보조금 선정단계: 지원대상 선정 부적정, 선정기준·절차미흡, 유사·중복사업 선정
  • 보조금 집행단계: 보조사업자의 목적외 사용, 허위청구, 명의대여 등
  • 보조금 사후관리단계: 정산지연, 보조금 시설 무단거래 등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대상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로, 부정수급 제보는 국민권익 위원회를 통해 신고가능합니다.
보조금 부정 주요사례
  1. 동일한 사업 계획에 대하여 서로 다른 부처로부터 보조금을 각각 수급하는 경우
  2.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3. 사업운영자가 물품단가와 수량을 부풀려 허위매출 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4. 실질적으로 설치하지 않는 설치 경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경우
  5. 외주업체와의 허위계약을 통해 외주용역 대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경우
  6. 보조금으로 구입한 자산에 대하여 지자체의 승인 받지 않고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 하는 경우
  7.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이 미흡하여 선정기준을 미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경우
  8. 보조금을 회사 채무 상환, 차량구입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9. 보조사업의 일반수용비를 집행하면서 일부는 더 많이, 일부는 아예 집행하지 않았 는데도 집행한 것으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허위 작성 후 정산보고를 한 경우
  10. 보조사업자가 계좌이체증을 위조하고,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11.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자부담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더 받는 경우
  12. 사업비의 규모가 일반경쟁을 통한 업체선정 대상이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대금을 지급할 때마다 한 사업을 세부사업별로 견적서를 나누는 경우
  13. 채권추심 등 보조금 정산 업무의 불철저로 인하여 보조금을 낭비한 경우
  14.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지원금을 편취한 경우
  15.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납부된 회비 횡령 및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알선 대가로 금품 수수하는 경우 등

기획예산실 054-840-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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