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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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조회수 | 330 |
고시공고번호 | 안동시 공고 제2024-2219호 |
등록일 | 2024-09-27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연락처 | 054-840-5241 |
첨부파일 | |||
1.「안동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9. 27. ~ 2024. 10. 17.(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입법예고(안) :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공보감사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동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