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조회수 | 31 |
고시공고번호 | 안동시 와룡면 공고 제2024-22호 |
등록일 | 2024-12-24 |
담당부서 | 와룡면 | 연락처 | 054-840-4061 |
첨부파일 | |||
지방세징수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