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기한 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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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조회수 | 31 |
고시공고번호 | 안동시 공고 제2025-219호 |
등록일 | 2025-02-04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연락처 | 054-840-6193 |
첨부파일 | |||
2024년 9월 6일 발표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발표에 따라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등 기축시설에 대하여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를 2026년 1월 27일까지 유예 조치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산업통상자원부 공문 1부. 2. 경상북도 공문 1부. 3. 전기차 배터리 화제 대책 보도자료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