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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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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기한 유예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조회수 31
고시공고번호 안동시 공고
제2025-219호
등록일 2025-02-04
담당부서 환경관리과 연락처 054-840-6193
첨부파일
2024년 9월 6일 발표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발표에 따라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등 기축시설에 대하여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를 2026년 1월 27일까지 유예 조치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산업통상자원부 공문 1부.
        2. 경상북도 공문 1부. 
        3. 전기차 배터리 화제 대책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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