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헌옷수거함 자진 철거 계고(1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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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조회수 | 23 |
고시공고번호 | 안동시 길안면 공고 제2025-2호 |
등록일 | 2025-02-04 |
담당부서 | 길안면 | 연락처 | 054-840-4456 |
첨부파일 |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헌옷수거함 소유?설치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헌옷수거함 자진 철거 계고(1차) 2.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등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5. 2. 4. 〜 2025. 2. 18. (14일간) 5. 공고방법: 읍면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