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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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고시 | 조회수 | 79 |
고시공고번호 | 안동시 고시 제2025-14호 |
등록일 | 2025-01-21 |
담당부서 | 수자원정책과 | 연락처 | 054-840-5389 |
첨부파일 | |||
「골재채취법」 제14조제3항(등록사항 주기적 신고) 및 같은 법 제32조 제4항(신고내용 이행여부 확인)에 의거 골재채취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3개월 영업정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의 사유로 공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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