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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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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고시 조회수 79
고시공고번호 안동시 고시
제2025-14호
등록일 2025-01-21
담당부서 수자원정책과 연락처 054-840-5389
첨부파일
「골재채취법」 제14조제3항(등록사항 주기적 신고) 및 같은 법 제32조 제4항(신고내용 이행여부 확인)에 의거 골재채취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3개월 영업정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의 사유로 공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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