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후면 하아리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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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조회수 | 174 |
고시공고번호 | 안동시 남후면 공고 제2024-18호 |
등록일 | 2024-10-14 |
담당부서 | 남후면 | 연락처 | 054-840-4302 |
첨부파일 | |||
남후면 일원의 각종 범죄예방 및 주민안전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남후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내용 : 남후면 하아리 379-19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의견수렴 2. 설치목적 : 방범용(사고예방 등) 3. 시 행 처 : 남후면행정복지센터 4. 공고기간 : 2024. 10. 14. ~ 2024. 11. 4.(22일간)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