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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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조회수 | 283 |
고시공고번호 |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4-33호 |
등록일 | 2024-03-07 |
담당부서 | 농정과 | 연락처 | 054-840-5852 |
첨부파일 | |||
1. 도 농업정책과-1535(2024. 1. 29.)호와 관련됩니다.
2. 2024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나. 지원자격 1) 사업장 입지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지역 일 것 2) 사업자가 생산하는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 국내산 100%이어야 할 것 다.대출조건 1) 시설자금 : 농촌융복합산업 시설(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시설 등) 설치, 제조・가공 기계 및 장비 구입자금(농기계 제외)으로 하되 토지 구입 자금은 제외 - 연2% 또는 변동금리(5년거치 5년 균분상환), 개소당 최대 20억원 2) 리모델링자금 : 기존 제조・가공 시설 리모델링, 제조・가공기계 교체, 유통・판매 및 체험시설 개・보수 자금 - 연2% 또는 변동금리(5년거치 5년 균분상환), 개소당 최대 20억원 3) 운영자금 : 생산 원료 구입, 인건비 등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연2% 또는 변동금리(2년거치 3년상환), 개소당 최대 3억원 라. 대출취급기관 : NH농협은행, 농축협(조합) 마.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류, 신용조사서(사업신청 전 농협에 대출상담하여 발급), 관련증빙자료 등 바. 신청기한 : 연중(자금 소진 전까지) 사. 신청장소 : 안동시 농정과 3.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 사업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