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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상세를 제목, 고시공고구분, 게재기간, 고시공고번호, 등록일, 담당부서, 담당자/연락처, 첨부파일 순서대로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2024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신청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조회수 283
고시공고번호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4-33호
등록일 2024-03-07
담당부서 농정과 연락처 054-840-5852
첨부파일
1. 도 농업정책과-1535(2024. 1. 29.)호와 관련됩니다.
2. 2024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나. 지원자격
    1) 사업장 입지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지역 일 것
    2) 사업자가 생산하는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 국내산 100%이어야 할 것
  다.대출조건
    1) 시설자금 : 농촌융복합산업 시설(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시설 등) 설치, 제조・가공 기계 및 장비 구입자금(농기계 제외)으로 하되 토지 구입 자금은 제외 - 연2% 또는 변동금리(5년거치 5년 균분상환), 개소당 최대 20억원
    2) 리모델링자금 : 기존 제조・가공 시설 리모델링, 제조・가공기계 교체, 유통・판매 및 체험시설 개・보수 자금 - 연2% 또는 변동금리(5년거치 5년 균분상환), 개소당 최대 20억원
    3) 운영자금 : 생산 원료 구입, 인건비 등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연2% 또는 변동금리(2년거치 3년상환), 개소당 최대 3억원
  라. 대출취급기관 : NH농협은행, 농축협(조합)
  마.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류, 신용조사서(사업신청 전 농협에 대출상담하여 발급), 관련증빙자료 등
  바. 신청기한 : 연중(자금 소진 전까지)
  사. 신청장소 : 안동시 농정과

3.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 사업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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