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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조회수 741
고시공고번호 안동시 고시
제2023-58호
등록일 2023-04-20
담당부서 투자유치과 연락처 054-840-5021
첨부파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305(2023. 3. 15.)호 및 산업입지정책과-1334(2023. 3. 15.)호에 근거하여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예정지)에 대하여 안동시 풍산읍 노리 일원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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