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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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고시 | 조회수 | 741 |
고시공고번호 | 안동시 고시 제2023-58호 |
등록일 | 2023-04-20 |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 연락처 | 054-840-5021 |
첨부파일 |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305(2023. 3. 15.)호 및 산업입지정책과-1334(2023. 3. 15.)호에 근거하여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예정지)에 대하여 안동시 풍산읍 노리 일원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