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안동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제공계획 및 대상자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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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조회수 | 342 |
고시공고번호 | 안동시 공고 제2023-374호 |
등록일 | 2023-02-22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연락처 | 054-840-5253 |
첨부파일 | |||
안동시는 청년의 심리 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촉진 및 사회서비스 시장형성 등을 도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제공계획을 안내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2023. 1. 1.~2023. 12. 31. 나. 사 업 비: 17,020천원(균특 13,616, 도비 1,702, 시비 1,702) 2. 대상자 모집 가. 모집기간: 2023. 3. 8.(수) ~ 3. 21.(화) (주말 제외) 나. 모집인원: 20명 (※ 모집인원은 수요 및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소득・재산 무관) ※ 1989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출생년도 기준) 라. 우선순위 1) 1순위: 자립준비청년(만 18세 이상 만기 퇴소 또는 연장보호가 종료된 자) 및 보호연장아동(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자) 2)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 3순위: 연령이 높은 순 마. 지원내용: 3개월간 총 10회의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상세 내용 붙임파일 참조) 3. 바우처 신청 및 이용 방법 가. 선정기준: 서비스별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연령 기준을 준수 나. 신청서류 1) 신청서 및 동의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2) 신청인 신분증 3) 우선순위 증명자료(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만 해당) -자립준비청년: 시군구 또는 기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한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시설확인서 또는 위탁확인서 다. 신청 및 이용 절차 1) 신청장소: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직접 방문) 2) 신청권자: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3) 선정・통지: 안동시에서 심사 후 선정결과와 서비스 이용 관련사항 통지 4) 서비스이용: 대상자가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이용 붙임 1.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계획 및 모집 공고 1부. 2.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 서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