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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자 신고

출하자 신고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는 농수산물의 거래질서 확립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농축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0조)

구비서류

  •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 도매시장 개설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출하자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다.

신청방법

  • 2009년부터 출하자 신고가 전면 시행 되었고, 2023년 출하자 신고 시스템이 개편되어 기존 출하자도 반드시 도매시장 통합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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