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는 농수산물의 거래질서 확립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농축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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