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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유통인 등록

산지유통인 등록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은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할 수 없다.
  • 산지유통인은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의 판매·매수 또는 중개 업무를 할 수 없다.

구비서류

  • 산지유통인 등록신청서, 사진 3매, 신분증, 정관 사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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