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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업 허가

중도매업 허가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류별로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구비서류

  • 개인의 경우 : 중도매업 허가신청서, 이력서, 은행의 잔고증명서(백만원 이상, 신고일 기준), 사진 3매, 신분증
  • 법인의 경우 : 중도매업 허가신청서, 주주명부,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은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사진 3매, 신분증(대표)
  • 중도매업의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격요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한다) 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3. 농안법 제82조제5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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