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 문의처 : 안동시청 일자리경제과 (054-840-5315,5318)
지원대상
- 소상공인
지원금액
- (영업시간 제한업종) 100만원
- (그 외 업종) 50만원
자격요건
공통 자격 요건
- 가.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평균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
- 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10인미만(광업·제조·건설·운수 10, 그 외 5)
- 나. (소재지등) 공고일 기준 사업장소재지를 안동시에 두고 신청일 현재 계속 영업중인 사업자등록(인·허가업소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기준
(영업시간제한업종)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장
- 가. ‘21. 12. 18.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장
- 나. ‘22. 4. 18. 이전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업중인 사업장
※ ‘21. 12. 18. ~ ‘22. 4. 18. 05시까지 영업시간제한 업종
(그외업종) 영업시간 제한 조치업종 외 소상공인
(다수사업체) 1인이 다수사업체 운영 시 사업체별로 최대 4개까지 지원
- (영업시간제한업종) 1개 사업체만 100만원 지원, 그 외 사업체당 50만원 지원(최대 250만원)
- (그 외 업종) 사업체당 50만원 지원(최대 200만원)
지원제외 대상
- 미등록 사업자
- 사행성 업종,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 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영업시간 제한업종인 유흥,단란주점,홀덤펍,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 』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대상
- 방역 조치 위반 사업체 등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온라인 : 2022년 5월 2일(월) ~ 5월 31일(화) (월~일) 09:00 ~ 22:00
- 오프라인 : 2022년 5월23일(월) ~ 5월31일(화) (월~금) 09:00 ~ 18:00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 : 안동시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 : 안동시청 대동관 지하1층
필요서류
소상공인
-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서(붙임2) * 온라인 신청시 불요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 신분증, 본인(대표자)명의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붙임4) * 온라인 신청시 불요
- 공동대표 운영 시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붙임3)
※ 사업체를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만 지급 - 소상공인 확인서(최근 1개월 이내)
-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북북부사무소 , 위치) 안동시 축제장길 240
- 미제출시에도 신청은 가능하나, 관계기관의 확인절차를 거쳐야하므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일이 상당 소요됩니다.
-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