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는 성인 본인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 및 미대상자 신청 시 반려
온라인 신청 절차
- 휴대폰 본인인증 → 개인정보 입력(주소지 읍면동 선택 필수) → 본인 계좌번호 입력 → 통장 사본 첨부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체크 → 신청
지급대상
- 안동시민
지원기준
- 지급기준일(‘25. 3. 28.)에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결혼이민자,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현금 계좌이체)
지급방법
- 개인 계좌 지급 원칙(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등 제출)
※ 대리 수령의 경우 동일 세대인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에 한함
※ 긴급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복지급여(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를 본인명의의 계좌로 받고 있는 경우 별도 신청없이 기존 등록된 계좌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단, 압류방지계좌를 사용 중이거나 복지급여 수급 계좌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별도 신청 필요)
신청기간
- 온라인 : 2025. 4. 16.(수) ~ 4. 30.(수) 18:00
-
오프라인 : 2025. 4. 14.(월) ~ 4. 30.(수) 09:00 ~ 18:00 * 토,일 제외
※ 신청 기간 중 첫째 주는 5부제 방식 적용(출생년도 끝자리)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을 월,화,수,목,금,토/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 일 1, 6 2, 7 3, 8 4, 9 5, 0 모두(오프라인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 안동시청 누리집 신청(성인 본인에 한함)
- 오프라인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지급예정일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구비서류
-
본인 : 통장사본(본인)
※ 민법상 19세 미만 미성년자(2006. 03. 29. 이후 출생자)는 세대주에 지급 - 대리인(오프라인 신청)
- 동일세대인 : 신분증(본인, 대리인), 위임장, 통장 사본(수령자)
- 세대원이 아닌 가족 : 신분증(대상자, 대리인),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 통장 사본(수령자)
Q&A
- 1.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안동시청 누리집(본인 한정)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 2. 신청자 본인이 행정복지센터 방문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 본인 신분증, 본인 통장 사본
- 3. 대리인 신청 가능 여부?
- 위임받아 가능(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수령인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4. 가족이 아닌 사람이 대리로 신청 시 대리 수령 가능 여부?
- 불가(신청자 본인 계좌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에만 지급 가능)
- 5. 세대원이 동거인의 지원금 신청 가능 여부?
- 신청 불가(동거인이 직접 신청)
- 6.지급기준일(25. 3. 28.) 이전 출생하였으나 출생신고가 지연된 경우?
- 지급 대상(출생신고서와 주민등록등본 지참)
- 7. 지급기준일(25. 3. 28.) 이후 사망자 지급 대상 여부?
- 불가, 지급기준일 이전에 사망하였으나 신고가 지연된 경우에도 불가
- 8.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는 지급 대상인지?
- 지급 대상(안동시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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