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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문해교육

성인문해교육은 저학력·비문해 성인에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으로 최소한의 국민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해능력(文解)

문해능력은 단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 아니라, 모든 교육의 토대가 되는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능력으로 개인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는 기본전제입니다. 이는 인간의 성장, 사회경제적 발전,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초능력이며, 모든 국민이 가져야할 ‘권리’입니다. OECD, UNESCO, EU에서 ‘문해’는 포괄적이면서 구체적인 능력 개념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성인들의 문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해능력의 개념을 2007년 12월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UNESCO “모든 이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1990년 모든 이를 위한 교육 세계선언을 공표하여 기초 학습 요구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고, 문해를 아동·청소년·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층을 위한 형식·비형식 교육의 개념으로 확장함. 이 개념은 알기 위한 학습, 행하기 위한 학습, 함께 살기 위한 학습, 존재하기 위한 학습의 개념을 표방하고 있음.

OECD “국제성인문해조사(Inter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

일상활동, 가정, 일터 및 지역사회에서 문서화된 정보를 이해하고 활동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과 잠재력을 넓힐 수 있는 능력을 ‘문해’ 능력으로 봄.

EU “유럽에서의 평생교육 실현(Making a European Area of Lifelong Learning A Reality)”

평생학습사회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지식과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어야 하며, 그 소양으로 문자를 읽고, 쓰고, 셈하는 능력 외의 IT능력, 외국어 능력, 기술문화에 대한 이해력, 기업가 정신 및 사회적 기술을 제시함.

관련법령 (평생교육법 내 성인문해교육 관련 조항)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평생교육법 제39조(문해교육실시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 제39조의 2(문해교육센터 설치 등)
  • 국가는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진흥원에 국가문해교육센터를 둔다.
  • 시·도교육감 및 시·도지사는 시·도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다.
  • 국가문해교육센터 및 시·도문해교육센터의 구성, 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동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2017. 4)

안동시 문해교육 지원사업

  • 찾아가는 한글배달교실
  • 문해교육 기관 지원사업
  • 문해골든벨 대회 개최
  • 문해시화전 개최
  • 문해시집 발간
  • 교육부, 경상북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모

안동시 문해교육기관

문해교육기관(5개소)
한글배달교실(14개 읍면)
  • 한국수자원공사와 공동 운영

교육자료 다운로드

교육도시과 054-840-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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