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촌진흥 시범사업 추가신청 및 접수
- 작성자 : 영농지원과
- 작성일 : 2025-02-04
- 연락처 : 054-840-5612
- 조회 : 111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2025년 농촌진흥 시범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가신청 및 접수하고자 합니다.
1. 추가신청기한: 2025. 2. 11.(화) 한
2. 현지조사기한: 2025. 2. 14.(금) 한 ※ 추가신청기간 중 현지조사 동시 실시
3. 신청장소: 읍∙면∙동 농업인상담소
4. 추진절차: 사업신청 → 대상자 추천(읍∙면∙동상담소 팀장) → 현지조사(담당부서) → 선정(농업산∙학협동심의회)
5. 신청자격: 최근(3년간) 행정 또는 농촌지도기관으로부터 보조 및 지원사업을 받지 않은 농가(사업장)를 우선으로 하며 세부 신청자격은 사업별 기준에 따름
(단 사업성격상 연계된 사업과 공동 또는 단체사업응로 보조사업에 참여한 경우는 예외)
6. 세부사항: 붙임 파일 참조
※ 기타 시범사업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읍∙면∙동 농업인상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5년 농촌진흥 시범사업 추진지침(추가공고) 1부.
2. 2025년 농촌진흥 시범사업 신청서 서식 1부. 끝.
1. 추가신청기한: 2025. 2. 11.(화) 한
2. 현지조사기한: 2025. 2. 14.(금) 한 ※ 추가신청기간 중 현지조사 동시 실시
3. 신청장소: 읍∙면∙동 농업인상담소
4. 추진절차: 사업신청 → 대상자 추천(읍∙면∙동상담소 팀장) → 현지조사(담당부서) → 선정(농업산∙학협동심의회)
5. 신청자격: 최근(3년간) 행정 또는 농촌지도기관으로부터 보조 및 지원사업을 받지 않은 농가(사업장)를 우선으로 하며 세부 신청자격은 사업별 기준에 따름
(단 사업성격상 연계된 사업과 공동 또는 단체사업응로 보조사업에 참여한 경우는 예외)
6. 세부사항: 붙임 파일 참조
※ 기타 시범사업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읍∙면∙동 농업인상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5년 농촌진흥 시범사업 추진지침(추가공고) 1부.
2. 2025년 농촌진흥 시범사업 신청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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