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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및 의무사항

유의 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자는 지원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포기 시에는 사유 발생 1개월 이내에 사업 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포기 신청자는 차년도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을 준용하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 부서에서 결정함

의무 사항

  • 전기자전거 구입 지원금을 받은 자는 보조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1년간의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미이행 시 환수 조치함.
  • 의무 운행 기간(1년) 중 이용 실태 점검을 위해 안동시청 누리집 등을 통해 이용 현황을 보고해야 함(보고 시기‧방법 개별 통보)
    ※ 2025년 6~7월 예정이나 보고 시기, 방법 등 변경될 수 있음
  • 전기자전거의 안전 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개조 할 경우 환수 조치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 전기자전거의 안전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안된다.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을 준용하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 부서에서 결정함

도시디자인과 054-840-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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